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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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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5조 일과 여가의 조화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7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그 해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8조 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 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9조 통계의 작성관리

제9조(통계의 작성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0조 여가 활성화 사업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시민 여가 참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교육의 실시 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등)의 여가활동 지원 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7.11.]

제11조 여가교육의 실시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영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등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청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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