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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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충북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6.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③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에 관계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계발에 대한 사항 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필요시 개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