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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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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4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30퍼센트 2. 시·군: 70퍼센트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 등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기금회계공무원 등

제9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축문화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문단 구성

제11조(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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