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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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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국가사무의 위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5. 삭제 <2020. 12. 18.>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본조신설 2020. 12. 18.]

제5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4.5.17.>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0. 12. 18., 2024.5.1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5조의2 민간위탁 동의안

제5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시설위탁의 경우에 한정하며, 제9호는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를 포함한다)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8.]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1.5.18.>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8.>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5.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7.> 1. 행정국장 2. 해당 위탁사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해당 위탁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12. 18.>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18.]

제8조의3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의3(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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