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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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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7.11.>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홍보ㆍ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도내 시ㆍ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3. 도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도의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도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의 지급

제6조(답례품의 지급)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0조 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7.11.>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1.>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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