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18, 2022.11.4.>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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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18, 2022.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2015. 2. 17, 2017. 7. 7., 2025.7.11.>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4. 4. 18>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25.7.11.>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목개정 2014. 4. 18]
제5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8, 개정 2018.7.6.> 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사무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14. 4. 18>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1.> [전문개정 2022.11.4.] [제목개정 2014. 4. 18]
제6조(청구방법)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2025.7.11.>
제7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에게 공개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② 공개정보의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8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 4. 18, 2015. 2. 17>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4., 2025.7.11> [전문개정 2014. 4. 18]
제10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8]
제1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4., 2025.7.11.>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