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5.16.]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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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5.16.]
제2조(기본원칙)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5. 10. 2., 2025. 5. 16.>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4. 도민 참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2025.5.16.>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 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8. "환경표지 인증제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③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④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⑤ 도지사는 학교·도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⑥ 도지사는 도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5.16.> ⑦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에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
제5조 삭제 <2025.5.16.>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제7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6.>]
제7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5.16.>]
제8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를 붙였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센터의 장이 설치의무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① 담당공무원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면제검토서를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처리시에도 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서ㆍ설치면제 검토서 및 확인서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이를 붙일 수 있도록 센터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2025.5.16.> [제6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16.>]
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0. 2., 2025.5.16.>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방안 수립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제5장의 부문별 에너지 시책의 활성화 대책 10. 그 밖에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개발·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5.5.16.>
제12조(설치) 도지사는 에너지의 종합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