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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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12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2.9.> ②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9.> ③ 삭제 <2022.12.9.>
제9조 삭제 <2022.12.9.>
제10조 삭제 <2022.12.9.>
제11조 삭제 <2022.12.9.>
제12조 삭제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