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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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 외 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0.14.> 1. 1종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4명 이상 확보 2. 운영인력 상시 20명 이상 유지 ③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방·전기·가스· 기계·화학·토목·건축·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 간호, 교육, 상담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화재진압, 구조, 구급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급구조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4.>
제4조의2(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문의용소방대의 부와 반의 편제를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읍지역 : 남성대 50명 이내, 여성대 50명 이내 2. 면지역 : 혼성대·남성대 30명 이내, 여성대 20명 이내 3. 전담ㆍ전문의용소방대 : 30명 이내 4. 본대 소속 지역대 : 20명 이내 ②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 <개정 2022.10.7.>
제7조(대장 등 추천) 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의용소방대원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대장 등의 연임 추천) 소방서장은 대장 및 부대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 등) 의용소방대에서는 임무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충청북도 공인조례」를 준용하여 직인· 청인(이하“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