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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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철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도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철도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도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철도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6. 철도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7. 철도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8. 철도산업 관련 회의ㆍ행사 개최, 유치 및 참여 등의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6.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