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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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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형 도시농부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충북형 도시농부”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유휴인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유휴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② 도지사는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충북형 도시농부(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4조 참여시간

제4조(참여시간) 충북형 도시농부의 농업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1일 4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충북형 도시농부 선정 등

제5조(충북형 도시농부 선정 등)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유휴인력의 신청을 받아 충북형 도시농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충북형 도시농부는 제6조에 따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교육실시

제6조(교육실시)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충북형 도시농부를 대상으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 농업활동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인력지원 대상 등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 ① 충북형 도시농부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5.> 1. 농업경영체 2. 생산자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지역의 낙후도, 농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인력지원 대상(이하 “농업경영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농업경영체등은 충북형 도시농부의 안전한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등이 지급하는 인건비 2. 농업활동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3.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수당 등 실비(實費) 4. 사업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홍보물 제작ㆍ구입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인건비 보조 등

제9조(인건비 보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업경영체등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참여자의 실제 농업활동 참여 여부와 농업경영체등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에게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의2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제9조의2(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에 충북형 도시농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에 참여한 충북형 도시농부에게 해당 인건비의 전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범위,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4.5.]

제10조 지원금의 회수 등

제10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11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농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대상 기관과 참여자 모집, 홍보, 교육 및 그 밖의 사업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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