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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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육성시책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안전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나.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