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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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조명의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충청북도의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하“LED”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급의 필요성 2. 관련 산업의 현황 및 보급 현황 3.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민간부분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 사업자, 민간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등) 도지사는 신축건물과 LED조명 교체 시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