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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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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공급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5.7.11.>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의 종자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의 종자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이 그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실시”란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ㆍ수출·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도유품종보호권”이란 도의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7. “통상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용·수익을 허락하면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 및 신품종 육성과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1.>]

제4조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 지원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5. 종자생산기관의 수탁을 받은 채종농가의 기반시설 지원 6.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ㆍ보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1.>]

제5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5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신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직무육성자의 직무육성품종이 제3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도는 직무육성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한 경우에는 직무육성자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1.>]

제6조 권리의 승계

제6조(권리의 승계) 도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무육성품종의 실시 권리를 승계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1.>]

제7조 출원과 등록

제7조(출원과 등록)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의 실시 권리를 승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11.>]

제8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8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 명의로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수수 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업소가, 산림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산림환경연구소가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도지사 2. 관리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3. 승계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전문개정 2022.12.30.] [제6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11.>]

제9조 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제9조(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 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1.>]

제10조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제10조(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1.>]

제11조 수의계약 신청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도대금견적서나 실시료견적서 1부 [전문개정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1.>]

제12조 처분의 공고

제12조(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려면 입찰기일 30일전까지 해당 도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와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도보 또는 인터넷(도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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