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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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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8., 2025. 7. 11.>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25. 7. 11.>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5. 7. 11.>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도민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④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시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제6조 정보공개의 날

제6조(정보공개의 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날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 7. 11.>

제8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8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8., 2025. 7. 11.> 1. 집행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원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기관의 임원·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전북자치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전북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6. 전북자치도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11.>

제10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10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①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② 집행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집행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7. 11.>

제12조 공개방법

제12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출력물의 교부 5.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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