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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선비상과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대책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안전대책(이하 “안전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시설 현황 2. 원자력시설 주변 안전관리의 정책적 목표와 기본 방향 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4. 원자력시설 주변 자연환경 실태 보존 및 환경 방사선 감시 5. 방사능재난 대비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 6.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7. 정부, 인근 시ㆍ군, 원자력 유관 기관 등과 협력 8. 그 밖에 원자력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책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으로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 보호조치 현황 2.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3.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관리 지원사업

제6조(안전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개 경로 조정 및 관리 2. 재난 대비 대규모 대피 훈련 및 대피차량 지원 3. 집결지 구호소 지정 및 관리

제7조 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제7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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