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도민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바탕을 둔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 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 공무원과 도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제6조(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16.>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도의 국어업무 관련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의 주요 정책사업 이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열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청할 때에 소집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어책임관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제12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