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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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9(건입동) 일원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3.8., 2024. 7. 15., 2025.7.11.>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전시물 교체 및 공사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삭제<2022.6.30.>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관람 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2017.3.8.>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 [제목개정 2017.3.8.]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3.8.>
제6조 삭제<2017.3.8.>
제7조 삭제<2017.3.8.>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매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6.30.>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시설 사용허가)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덕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기준) 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1층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신청)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