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1.5.6. 2020.7.13.>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1.5.6. 2020.7.1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23. 12. 8.>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1. 11. 11>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개정 2020. 7. 13., 2023. 12. 8.> ③ 제2항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8.>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전북자치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1. 11. 11., 2023. 12. 8.> ③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6>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전북자치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삭제 2009. 3. 6>
제6조의2(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6.>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3. 삭제 <2024. 12. 6.> 4. 삭제 <2024. 12. 6.> 5. 삭제 <2024. 12. 6.> ②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6.> 1.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가 임박한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입안권자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4. 12. 6.>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6.>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에 따른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
제6조의4(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높이: 5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20.7.13.]
제6조의5(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6조의6(주민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도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할 경우 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6조의7(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