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란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위험물이 누설(漏泄)되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이 이탈(離脫)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지 조치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 금지 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접촉 또는 혼합금지 마.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 또는 물품의 접근ㆍ접촉ㆍ혼합 또는 과열ㆍ충격ㆍ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써

제4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① 소량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 이하 제11조까지 같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섞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제거한 후에 실시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 내용적의 90퍼센트부터 95퍼센트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가연성의 액체ㆍ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微粉)이 현저하게 부유(浮游)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ㆍ기구ㆍ공구ㆍ신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7. 위험물을 가열

제5조 옥내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제5조(옥내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장소의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할 것 2. 개구부(開口部)에는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30분방화문 또는 드렌처(Drencher)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6조 옥외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제6조(옥외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옥외탱크[지반면(地盤面) 아래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옥외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空地)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漏泄)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

제7조 옥내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제7조(옥내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같은 조 제1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누설(漏泄)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제8조 지하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제8조(지하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漏泄)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지하탱크는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漏泄)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바깥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하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지하탱크에 미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제9조 이동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등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등) ① 위험물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정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저장소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이동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漏泄)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할 것 2. 이동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3. 이동탱크에는 20kPa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4. 이동탱크 바깥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5. 이동탱크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를 것 6. 이동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샤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이동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제10조 옥외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제10조(옥외에서의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空地)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않을 것

제11조 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제11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탱크, 배관 및 그 밖의 설비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12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空地)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것(제5조제1호 및 제7조제1호를 제외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