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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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발전계획) ① 도지사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관한 시책 4. 수산업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 5.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7. 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수산업 발전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 사업 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촌 발전 및 복지 지원)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2. 수산인등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 4. 청년어업인 및 귀어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비용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비용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도지사는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에 대한 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의 치료ㆍ재활 지원 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3.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4.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비용 지원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