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3, 2013.02.15, 2015.02.27, 2021.12.30>
익산시 · 공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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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3, 2013.02.15, 2015.02.27, 2021.12.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08.03 조례제157호, 2015.02.27>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5.02.27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8.06.30, 2006.06.21, 2015.02.27> 3. 보건복지위원회 8명 이내 <신설 2006.06.21, 개정 2008.08.14, 2015.02.27> 4. 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8.06.30, 2006.06.21, 2015.02.27>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2022.10.14, 2023.07.28., 2025.07.16.>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1996.12.16>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의회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06.06.21.> 가.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기획안전국,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07.03, 2008.08.14, 2011.01.12, 2011.09.30, 2015.02.27, 2017.02.09, 2017.04.14, 2018.12.28, 2021.02.10> 나. 왕도역사관, 예술의전당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0.03.27, 2003.03.31, 2004.10.08, 2006.06.21 2007.07.03, 2008.08.14, 2013.07.26, 2015.02.27, 2017.02.09, 2018.12.28> 다. [삭제 2017.02.09]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의2삭 제 <2009.12.0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3.02.15, 2015.02.2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2.15>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02.1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2.30, 2021.12.30> ④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02.1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15, 2023.12.29.>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02.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4.05.20, 2013.0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02.15> ④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