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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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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된 음식문화의 체험 또는 특유의 음식자원이 있는 지역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지역 특화 음식과 이를 활용한 체험ㆍ교육ㆍ홍보 및 관광 활동 등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음식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ㆍ여행ㆍ음식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음식관광의 현황 및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식관광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음식관광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음식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음식관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음식관광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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