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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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된 음식문화의 체험 또는 특유의 음식자원이 있는 지역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지역 특화 음식과 이를 활용한 체험ㆍ교육ㆍ홍보 및 관광 활동 등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음식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ㆍ여행ㆍ음식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음식관광의 현황 및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식관광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음식관광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음식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음식관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음식관광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