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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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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메추리ㆍ양ㆍ염소ㆍ사슴ㆍ개를 말한다.(개정 2015.5.26)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31)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한다.(개정2011.5.11)(개정 2016.10.31)

제3조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제3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논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용량대비 80퍼센트이상 90퍼센트미만의 범위내에서 처리대상 가축사육 농가를 선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 기간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 ④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제4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농가로 하여금 분과 요로 분리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 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제1항의 규정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가축분뇨 수집·운반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가보유차량에 의거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가축농가로 부터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 [제목개정 2023.5.10.] ① 논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5.11,2015.10.30)(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지형도면 변경고시 이전 주택증감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지형도면 변경고시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를 따른다.(개정 2018.9.20.)<개정 2023.5.10.>

제7조의2 현대화 시설

제7조의2(현대화 시설) 현대화 시설이란 기존의 배출시설, 처리시설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 이전하는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별표 3]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조 신설 2023.5.10.>

제7조의3 친환경 축산시설

제7조의3(친환경 축산시설) 친환경 축산시설이란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에 기존의 배출시설, 처리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제7조의2 [별표3] 기준을 갖추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조 신설 2025.7.10.>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개정2011.5.11)(개정 2016.10.31)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1.5.11)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붙들어 매어둔 장소의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개, 닭, 오리 각 3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계(신설 2018. 1.2.)<개정 2024.5.30.>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등(신설 2018. 9.20.) 9.「동물보호법

제8조의2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제8조의2(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0.11.10.)<개정 2023.5.10.>

제8조의3 친환경 축산시설의 증축 등

제8조의3(친환경 축산시설의 증축 등)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제7조의3에 따른 친환경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조 신설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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