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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매 계획 등에 대한 사항 2.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에 대한 협약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지원 2.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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