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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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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 이라한다)”이라 함은 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4.30.) 3. “청소년단체” 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직영할 때에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위탁운영 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위치 및 기능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수련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운영 및 위탁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2011.12.30) ④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사업에 관한 실적, 기여도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⑤ 제4항의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계약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2.)(개정 2019.4.30.) ⑥ 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1.12.30)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폐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1.12.

제5조 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제목변경 2019.4.30.) ① 수련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4.30.) ② 시설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4.30.) ③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이하"회원증" 이라한다)의 발급을 신청하고 자 하는 청소년은 별표 4의 발급신청서를 시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④ 제3항에 따라 회원증 신청시 당일 발급하며, 회원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19.4.30.) ⑤ 관리자는 수련시설 이용현황을 별표 6의 이용자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신설 2019.4.30.)

제6조 이용의 허가

제6조(이용의 허가)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7의 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4.30.) ② 시설 이용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취미·창작활동 ③ 이용허가 신청은 예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리자는 예약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수련시설 이용허가사항을 별표 8의 이용허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신설 2019.4.30.)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삭제 2019.4.30.)

제8조 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이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등이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을 적용한다.<개정 2025.7.10.>

제10조 위탁신청 및 기간

제10조(위탁신청 및 기간)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9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0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2011.12.30)(개정 2016.10.31)(개정 2019.4.30.)

제11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시장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탁협정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1.12.30)

제12조 손해보험의 가입

제12조(손해보험의 가입) 관리자는 시설물, 재산, 사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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