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울릉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울릉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과 교육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7.11.> ②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군수는 교통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개정 2023.12.26.>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를 확보하고,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07.11.>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신설 2025.7.11.>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6.>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5.7.11.> 2.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5.7.11.>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울릉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개정 2025.7.11.>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개정 2025.7.11.>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5.7.11.>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개정 2025.7.11.>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차량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