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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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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3.>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그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26.>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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