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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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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ㆍ연수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관리하는 연수 및 수련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수련원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수련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수련원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1.> 1. 성동구민의 여가ㆍ연수시설로 운영 2. 수련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시설 사용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4. 그 밖에 사용자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제5조 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성동구민을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우선 배려한다.<2023.9.21.> 1. 성동구민 2. 성동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3. 야영장 사용을 희망하는 소재지 주민 4. 삭제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구청장은 수련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다. 1. 수련원에는 수련원장과 운영인력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수련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지휘·감독한다. 3. 운영요원은 시설을 관리하며 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4. 수련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시설관리 지원인력을 따로 둘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구청장은 수련원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사용기준

제9조(사용기준) ① 수련원의 사용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수련원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8.> 1. 입 실: 사용 당일 14:00 ∼22:00 2. 퇴 실: 마지막 날 11:00 이전 ③ 수련원의 객실별 사용정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범위

제10조(사용범위)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수련원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 2.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자의 편익 또는 구민복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용승인

제11조(사용승인) ①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련원을 20명 이상 단체가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시설 사용 5일 전까지로 하고 변경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시설 사용 3일 전까지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제12조 사용승인 제한

제12조(사용승인 제한) 구청장은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약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신청자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인취소 처분을 연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반기별 2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예약취소로 전액 환불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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