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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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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4.>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 나.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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