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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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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공업무 수행 및 기타 구정에 필요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2016. 12. 2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 4. 14., 2025. 7. 14.> 2.“차량정수”란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그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적정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 9. 20., 2025. 7. 14.> 3.“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6.“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요청

제5조(정수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ㆍ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에 정한 기준정수를 감안하고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을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7. 14.]

제6조의3 임차차량의 운용

제6조의3(임차차량의 운용) ①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절차에 관하여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5. 7. 14.]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9조 차종ㆍ차형변경승인

제9조(차종ㆍ차형변경승인) ① 제5조에 의한 차종변경 승인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승인은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 <개정 2015. 4. 14.>제5조에 따라 별표 1의 내구연한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14.>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7. 14.> 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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