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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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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제4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 되거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7.14.>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 30미터 이상

제7조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함.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제8조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

제8조(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⑥ 지정게시대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제9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 자율관리협정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2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대표자와 부대표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대표자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표자, 대표자와 부대표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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