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부평구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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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제2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3.>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4조 삭제 <2020. 11. 23.>
제5조 삭제 <2020. 11. 23.>
제6조 삭제 <2020. 11. 23.>
제7조 삭제 <2020. 11. 23.>
제8조 삭제 <2020. 11. 23.>
제9조 삭제 <2020. 11. 23.>
제10조 삭제 <2020. 11. 23.>
제11조 삭제 <2020. 11. 23.>
제12조(직원의 정원) 센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2. 9. 28., 201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