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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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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5조 및 제9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0.]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하 “공동주택의 지원”이라 한다)사업과 분쟁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①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23.10.10.>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22.11.18., 2023.10.10.>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 사업은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하자보수책임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가로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2.11.18.>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3. 실내ㆍ외 운동시설의 보수 <전문개정 2022.11.18.> 4.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5. 공동주택 단지 내의 옥외 보안등 공동 전기료 6.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7.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8.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신설 2022.11.18.> 9.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신설 2022.11.18.> 10.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유지관리비 <신설 2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예산은 단지별로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 후 20년이 경과하고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로써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접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시행 등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착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착수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10조 지원금의 사용 등

제10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11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차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2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제12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3. 지원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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