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부천시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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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부천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4.>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과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4.07.07., 2025.7.14.>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제7조(차량의 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전용 승용차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23.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3.5.3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제7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31., 2024.6.17.> [본조신설 2011.12.30]
제8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의2(차종변경의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배정 또는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배정 또는 교환승인에 따라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1.22.>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