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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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성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마을자치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텔레비전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답례품은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마을자치과장 2. 기금출납원 : 마을공동체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유성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