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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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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25.7.14.>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김포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은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공원시설 및 함정 내·외부 시설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7.14.>

제6조

제6조 삭제 <2025.7.14.>

제7조

제7조 삭제 <2025.7.14.>

제8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2022.9.21., 2025.7.14.> 1. 전시물의 복제를 위한 촬영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2. 제14조 규정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지시에 불응한 사람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시설 및 관광객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2.9.21.>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함상공원 내 전시물 등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10조 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수탁자의 책임한계, 위탁조건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11조 관리자의 의무

제11조(관리자의 의무) ① 삭제 <2025.7.14.> ②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관람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의 취소

제12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9.21.> 1. 관리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자가 위탁조건 등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관리자가 함상공원을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관리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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