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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육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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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김포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2025.7.14.> 1. 삭제 <2025.7.14.> 2. 삭제 <2025.7.14.> 3. 삭제 <2025.7.14.> 4. 삭제 <2025.7.14.> 5. 삭제 <2025.7.14.>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14>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4.17>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1.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무 담당국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022.11.16.>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7>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7.,2022.11.16.> 1. <삭제 2019.4.17> 2. <삭제 2019.4.17> 3. <삭제 2019.4.17>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22.11.16.>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2.11.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7]

제8조의3 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7]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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