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18.]
부여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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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18.]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17.12.18., 2023.09.27.>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군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군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09.27.>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 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7.12.1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7.12.18.] 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결을 한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3.3.7., 2023.09.27., 2025.7.14.> 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④ <삭제 2025.7.14.> ⑤ <삭제 2025.7.14.>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5.7.14.>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의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18., 2023.09.27.>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 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5.7.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