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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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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태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방범 차량과 관련된 경비는 자율방범연합대로 등록 후 자율방범대에서 관리 운행되는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방범초소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와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2.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방범활동에 필요한 방범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유류비, 보험료 4.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비, 직무경진대회 경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상해보험 가입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등 8. 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3.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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