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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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가.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다.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캠핑장 내의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카라반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시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종사자”란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휴관일 등) ① 시장은 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캠핑장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캠핑장을 사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로 인하여 캠핑장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4. 캠핑장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태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및 초과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르며 캠핑장의 1일 사용 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 및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예약)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사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예약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④ 시설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현장에서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다음날까지 태백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한명 이상 자녀가 18세 이하) 및 다문
제8조(시설사용료의 환불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을 하려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료 환급 기준은 별표 2 에 따르며,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사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