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태백시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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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7.5., 2024. 12. 31.> ③ 영 제6조제1항7의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7.5., 2024. 12. 31.> 1. 영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동물 및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ㆍ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2017.5.4., 2024. 12. 31.>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3.7.5.>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 가. 건폐율 : 제2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최대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 제2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7.5.4.>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태백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5., 2022. 12. 30.>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3.7.5., 2016.3.18, 2017.5.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개정 2017.5.4.>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과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5., 2024. 12. 31.> 1.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 기준 가.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7.5.>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5.> 1. 영 제5조의5제1항1호, 2호 및 4호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적용완화 승인요청에 의한 심의사항 3. 삭제 <2022. 3. 4.> 4.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삭 제<2017.12.29.>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한후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개정 2013.7.5.>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전문개정 201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