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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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충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청각실, 강의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립도서관: 충주시 예성로 207 (교현동) 2. 충주시립호암도서관: 충주시 호암중앙1로 35 (호암동) 3. 엄정꿈터도서관: 충주시 엄정면 자바위길 8 4.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충주시 금봉6길 21(용산동) 5. 서충주도서관: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48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그 밖의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ㆍ고서ㆍ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 또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9조(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열람 장려) ①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활동의 전개)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