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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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⑥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시의 다른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⑤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교육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의 관할구역 안 2. 충청북도 내 시ㆍ군 3. 충주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ㆍ군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라)의 경우로 서울특별시 ⑤ 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교통약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등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이용자에 한한다) 3.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이용자에 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국가유공상이자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상이자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삭제 ② 교통약자가 충주시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와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한다.
제11조의2(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단,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에 대하여 유선 또는 별지 서식으로 이용대상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