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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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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⑥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시의 다른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6조 실비보상 등

제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수립 등

제7조(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⑤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제8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과 교육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의 관할구역 안 2. 충청북도 내 시ㆍ군 3. 충주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ㆍ군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2)라)의 경우로 서울특별시 ⑤ 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교통약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등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이용자에 한한다) 3.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이용자에 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국가유공상이자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 상이자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삭제 ② 교통약자가 충주시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와 이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한다.

제11조의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1조의2(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단,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에 대하여 유선 또는 별지 서식으로 이용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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