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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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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또는 부여군의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여군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2.2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3.5.19.> ③ 삭제<2020.12.20.>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 또는 의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2024.5.16.>

제4조 국내 여비의 지급

제4조(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6.12.23, 2020.12.20., 2023.5.19.> [제목개정 2023.5.19.]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당수령자에게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결정 금액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군수 또는 의장은 부당수령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2.23> 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4.>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 또는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5.19.>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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