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태안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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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중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족구장, 풋살장, 야구장을 말한다. <개정 2017.6.16, 2017.11.30, 2022.8.29.>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하는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9.>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5. "이용료"란 체육시설 이용자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9.,2023.11.9> 6.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공휴일”이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하게 허가를 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29.,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개인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2.8.29.,2023.11.9.>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2.8.29.,2023.11.9.> ⑤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태안군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연습 및 행사 <개정 2022.8.29.>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3.11.9.>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22.8.29.>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2.8.29.>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2023.11.9.>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시간 및 사용수칙 등 <개정 2022.8.29.>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사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성별ㆍ연령별 신체적 차이 등을 반영하여 운동기구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9.> ④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2023.11.9.> ⑤ 군수는 개방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개정 2022.8.29.> 3. 시설의 유지 및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개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8.29.>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9., 2023.11.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22.8.29.> 2. 시설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8.29., 2023.11.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2023.11.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8.29.> 2. 취사, 음주 행위를 하거나 만취한 사람 <개정 2022.8.29., 2023.11.9.> 3.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다만, 장애인의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0, 2022.8.29.> 4. 트랙에서 차량운행, 공놀이, 인라인스케이트 및 자전거를 타는 등 우레탄 시설이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2.8.29., 2023.11.9.>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8.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2.8.29.> <개정 2023.11.9.>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2.8.29.,2023.11.9.> <img src="/flDownload.do?flSeq=154407301&gubun=ELISIMG" alt="img1544073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국민체육센터(수영장)는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휴관한다. <개정 2022.8.2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8.29., 2023.11.9.> ④ 1회 사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2.8.29.>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한다. 다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수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22.8.29.> 1.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적 행사 <신설 2017.6.16.> 2.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군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표선수 선발전과 훈련을 위한 사용 <신설 2017.6.16, 2022.8.29.>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7.6.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1. 「국민체육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개정 2022.8.29.> 2. 「국민체육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개정 2022.8.29.> ③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④ 군수는 군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제12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② 관람권 중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전담한다. <개정 2023.11.9.> ④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11.9.> ⑤ 관람권은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