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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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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

제2조 <삭제 2023.7.5.>

제3조

제3조 <삭제 2023.7.5.>

제4조

제4조 <삭제 2023.7.5.>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목개정 2023.7.5.]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5.> [제목개정 2023.7.5.]

제6조의2 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본조신설 2023.7.5.]

제6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원봉사 관련 학과 또는 사회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2. 변호사 3. 사회봉사단체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4.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1명 5. 소속 공무원 중 자원봉사업무 관련 부서의 장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5.]

제6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7.5.]

제6조의5 간사

제6조의5(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5.]

제7조 센터의 설치

제7조(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해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5.>

제7조의2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운영 주체인 단체 또는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3.7.5.> 1. <삭제 2023.7.5.> 2. <삭제 2023.7.5.> 3. <삭제 2023.7.5.> 4. <삭제 2023.7.5.> 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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