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라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5.7.14.>
태안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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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라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5.7.14.>
제2조(설치)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은 태안군에 설치한다.<개정 2025.7.14.>
제3조(명칭) 명칭은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5.7.14.>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5.7.14.>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태안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하되, 타 방재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개정 2025.7.14.> ⑨ 읍·면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7.14.> ② 단장은 태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7.14.>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25.7.14.> ⑤ 읍ㆍ면 대표는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25.7.14.>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7.14.>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태안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7.14.> 3. 단원이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5.7.14.>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7.14.>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5.7.14.>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5.7.14.>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4.>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개정 2025.7.14.>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개정 2025.7.14.>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개정 2025.7.14.>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개정 2025.7.14.>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개정 2025.7.14.>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개정 2025.7.14.>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개정2025.7.14.> 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태안군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⑦ 단장은 매년 9월 말까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긱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5.7.14.>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