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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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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7.5.>

제3조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2023.7.5.> 1.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계획 <개정 2023.7.5.>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태안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7.5.>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7.1., 2023.7.5.>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7.14.>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과장이 된다. <개정 2021.4.9., 2023.7.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삭제 2023.7.5.>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 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 <개정 2023.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3.7.5.>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개정 2023.7.5.>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새 흙 넣기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草花類)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심어야 한다. <개정 2023.7.5.>

제7조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제7조(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8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제8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실무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을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계획의 포함 여부 <개정 2023.7.5.>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의 반영 여부 <개정 2023.7.5.>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제9조 가지치기

제9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3.7.5.>

제10조 병해충 방제

제10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단서삭제 2023.7.5.>

제11조 외과수술 등

제11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樹勢)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흙 바꾸기), 객토(새 흙 넣기),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개정 2023.7.5.> <단서삭제 2023.7.5.>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 2025.7.14.>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후단삭제 2023.7.5.>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개정 2023.7.5.>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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