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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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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2025.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태안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12.]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2.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서삭제 2023.12.12.> 1.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3.12.12.>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3.12.12.>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3.12.12.>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2.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상정된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12.>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3.12.12.>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3.12.12.> 3. 임산부 <개정 2023.12.12.> 4.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개정 2023.12.12.>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개정 2023.12.12.>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2.12.>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개정 2023.12.12.> 나. 임신부: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작성한 임신확인서 다. 그 밖의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개정 2023.12.12.> 3.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3.12.12.>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3.12.12.>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1. 관내요금: 태안군 관할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이하 2. 관외요금: 태안군 관할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태안군보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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